답 : 일용직서 정규직 환직된 것으로 이 기간 근로관계는 유효함

[질문] 우리 회사내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확정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한 경우, 이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입사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돼 퇴직하는 날까지 역일상의 근속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근로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돼 계속 근로한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임시직, 촉탁직, 잡급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등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 사원으로 근로하였다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두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대판 80다617, 1980.5.27, 임금68207-581, 2000.11.14).

즉 근로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자발적 사직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전의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오로지 자기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 단 시일내 입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91다31753, 1992.11.24).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쳤고, 채용이 확정된 후 비정규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은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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