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사전통보·협의 없었고 경영상 해고요건 충족 못해 무효

[질문] 저는 제조업체에서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공동대표이사가 50% 지분을 투자하여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저를 퇴사시킬 것을 요구하여 어떠한 이유도 없이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하여 2016. 12. 31. 부로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요?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하는 경우로는 근로자의 자진퇴사 이외에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하는 경우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구조조정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 이외에 징계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징계해고의 제한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하여 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을 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동대표이사의 50% 지분을 투자하여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하는 것은, 얼핏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밖의 제한사유인 해고회피노력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여부,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까지 통보나 성실한 협의여부가 없이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사안을 판단해보면, 우선 공동투자조건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징계절차로써의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보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이 사안은 사용자의 어떠한 징계사유와 절차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정당성이 없는 해고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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