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0만원 안전성 평가 비용 지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가 도내 중소 바이오제품 생산기업의 제품 시험비용을 지원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제품개발 때 요구되는 안전성·유효성·독성 평가 등의 시험비용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되나 지원대상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며 안전성 시험비용의 20% 이상은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도내 바이오제품(의약·화학·식품·전자·에너지) 생산 기업이다. 대기업,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희망 기업은 도 바이오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www.cb21.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에이치피엔시 등 4개 업체에 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006년부터 41개 업체에 9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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