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휴일근로·시간외 근로 가산임금 각각 가산해서 지급

▲ 박재성 노무사

[질문] 유급주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근로를 하게 된 경우 가산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휴게시간은 12~13시, 18~18:30임).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그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유급휴일날 근무를 한 경우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과 당일에 근로한 임금(100%)에 가산임금(50%)를 합한 임금(250%)를 지급해야 하고,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가산임금(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서 1주일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데 휴일의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과 같이 8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는데 휴일의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 산정에 관해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판례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1.3.22., 90다65450)는 입장에 있으며, 행정해석 또한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시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할증 50% 및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200%를 지급(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 50% 추가지급)하여야 한다(노동부 행정해석 1993.5.25., 근기01254-1099)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의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관한 총 지급임금은 ①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의 임금, ② 휴일근로에 대한 12시간 30분 임금, ③ 휴일근로수당 12시간 30분에 대한 50% 가산임금, ④ 연장근로수당 4시간 30분의 50% 가산임금, ⑤ 야간근로수당 1시간분의 50% 가산임금으로 각각 합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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