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연예계 '몸짱'으로 알려진 배우 이훈(44)씨가 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1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고 있다.

회생 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올 이씨의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1990년대 인기를 누린 이씨는 피트니스 클럽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0년 동안 월세만 100억원 낸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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