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상환금액이 합리적·타당한 범위내면 유효

▲ 박재성 노무사

[질문] 당사는 외식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써 향후 카페를 개업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들에게 바리스타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교육만 받고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 교육비뿐만 아니라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교육 후 최소한 1년 정도 계속 근무하는 조건을 기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계약서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액을 미리 정하면, 근로자가 실제 손해액에 비해 부당하게 배상을 강요받고,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교육비용을 미리 회사가 지급하고 사후에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해당되어 반환을 받는 경우 그 효력의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육비용 반환예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며, 의무재직기간은 교육비용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2.2.25., 선고91다26232).

또한 유효한 교육비용 반환약정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일 것,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해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될 것, 약정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약정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 등을 이유로 한다면 비용상환의무 부담의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8.10.23., 선고2006다37274).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바리스타 교육비용 반환약정은 취지가 근로자가 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근무기간 및 상환금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내에서 정해진다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이 근로제공목적으로 행해진다면 경비반환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당약정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대판 1996.12.6., 95다24944, 근기 68207-3229, 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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