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정당한 사유 필요.. 무조건 권고사직은 부당

박 재 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질문] 제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제 기간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급여가 압류되는 등 신용불량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신용불량 등 급여압류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였으나, 저는 회사생활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조항을 이유로 당연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타당한 처분인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에서 말하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사유로 신용불량자를 명명해 놓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한 사례로써 근로자가 파산을 선고받게 된 채무의 증대원인이 대부분 도박이나 유흥 등 채무자의 낭비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실패, 생활비부족, 사기·보증피해, 병원비부담 등이라는 최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파산자에게 법률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분별한 낭비나 경제주체로서의 무능력 또는 부정직한 경제행위 때문인 경우, 이로 인해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비위를 저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품위나 신뢰를 떨어뜨린다거나 직장 및 동료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 이는 그 정도에 따라 별도의 징계절차 등을 통하여 해당직원을 제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고, 직업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행사의 자유 또는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인데, 위와 같이 파산자를 퇴직시킴으로써 회사가 얻는 이익은 분명하지 않는 한편, 해당직원은 당연퇴직함으로써 기존의 지위를 상실하여 근로를 제공할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직원들의 근로의 권리 및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6.7.14., 서울지법 2006기합17954).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사유가 단순히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처리하는 것보다 해당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그에 걸맞는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사유를 불문하고 단순히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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