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분쟁 예방 위해서 날인 등 계약 체결 명확해야 유리

박 재 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질문] 당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전자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요구하는데,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이러한 서명·날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구두계약이나 관행·관습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됩니다.

즉,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의 근로제공과 이에 따른 임금지급약정이 있으면 족하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에는 전자근로계약서에 의하여도 가능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종이로 출력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 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샾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방법에 의한 서명을 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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