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관리주체 주장 (사)드림플러스 상인회
집합건물법상 소유권 강조하는 관리단…‘사사건건’ 갈등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복합상가 청주드림플러스가 한지붕 아래 서로 다른 입장의 관리주체가 상존하면서 갈등은 물론 상권을 침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사진 경철수>

▣청주드림플러스 정상화 방안은-끊이지 않는 관리권 분쟁<상>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해 ‘랜드 마크’ 상가로 주목받던 대규모 복합 상가 드림플러스가 임차상인으로 구성된 상인회와 구분소유주(직영·분양주) 모임인 관리단과의 관리권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상권침체’로 치닫고 있다. 이에 동양일보는 3차례에 걸쳐 ‘드림플러스 정상화 방안’은 없는지 그 해법을 모색해 본다.<편집자>

서청주 최대 규모의 복합 상가인 드림플러스는 2004년 2월 13일 ㈜학산이 700억여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은 야심작이다. 터미널과의 결합상권에 8개 복합상영관까지 갖춘 차별화된 쇼핑 공간과 경쟁력으로 당시 동대문시장 상인들까지 입주해 장사를 할 정도로 성업을 이뤘다.

그래서 일부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늘 상존하면서도 드림플러스가 처음 오픈할 때만 해도 총 1145구좌에 600여명 안팎의 상인들이 장사를 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13년여 간 미분양 상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시행사 학산이 부도에 이르기까지 드림플러스는 자회사 국제건설(IC코퍼레이션)과 함께 디지털인사이드에 매각과 재매입을 거치면서 관리주체 간 끊이지 않는 법적 분쟁과 갈등으로 쇠락을 길을 걸어 왔다.

학산은 당초 구분소유주 94%의 동의를 얻어 ㈜디피씨를 설립한 뒤 드림플러스의 관리인으로 선정, 운영해 왔으나 2013년 1월 구분소유주 중 분양주 32명이 내세운 법무사 L씨가 부정행위(연례 관리단집회 및 사무보고 미이행 등) 의혹 등을 제기해 항소심 끝에 패하면서 직무집행정지를 당해 결국 관리권에서 손을 뗐다.

이후 L 씨는 관리단 총회 의결 없이 임시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S사를 새롭게 관리회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S사는 2015년 3월말로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각종 공과금과 건물수선충당금 등에 대한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을 이유로 상인회가 반발하면서 관리권을 이양하게 된다.

그해 4월 1일 드림플러스 임차상인 80여명을 대표해 활동해 오던 J(46) 씨는 2016년 6월 27일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를 설립하고 사실상의 관리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상인회는 대규모 복합상가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사단법인을 결성해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상 직영주들로 구성된 별도의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두 개의 관리권자 간 충돌이 끊이지 않는데 있다.

관리단에는 200구좌 130여명으로 구성된 구분소유주와 공·경매로 나온 드림플러스 점포 325개를 사들이면서 75%의 소유지분을 확보한 유통 대기업 이랜드 리테일이 소속돼 있다.

이랜드는 공·경매로 나온 드림플러스(총 1300여개)의 364개(총 감정가 57억2000만원) 점포 중 325개를 사들이면서 75%의 소유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드림플러스는 한 지붕 아래 관리권을 주장하는 두 개의 관리주체가 존재하면서 사사건건 부딪히며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이런 갈등이 드림플러스 상권을 침체시키면서 주변 상권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주의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판례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 달라 관련법을 기반으로 한 관리주체를 명확히 가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송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일단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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