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업무와 직접 관련 없더라도 인정… 수당 지급해야

박재성 노무사

[질문] 당사는 서비스업체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일주일에 2번 회사차원에서 서비스교육강화를 위해 출근시간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여 해당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필수이수교육으로서 2시간 진행되고, 불참시 및 지각시에는 개인성과급과 관련된 평점이 깎이게 돼 불이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시간이 근무시간외의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라고 해석됨으로써 실근로시간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묵시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사안과 같이 해당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려면 교육시간의 성격이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작업안전, 직업능률, 생산성 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물론 교양교육 등과 같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불참할 경우 징계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4835, 1988.9.29.).

이와 관련한 유사 행정해석에서도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교육개선정책과-4723, 2012.9.20.)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의무교육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2시간 앞당겨 출근하게 하고, 교육시간이 필수이수교육시간으로서 불참하거나 지각시에는 개인성과급과 관련한 평점이 깎이게 되는 불이익을 주고 있고, 퇴근시간이 평상시와 동일하다면 이에 따라 발생되는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수당을 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교육을 진행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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