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미설립 용지 4개소에 대한 시설결정 해제를 보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LH 간 학교용지 소송 관련 상생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설결정 해제는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에 대해 학교설립 수요에 미달해 장기간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학교용지 시설결정을 해제 요청해 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앞서 LH는 개발지구 준공 후 길게는 7년 간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증평송산지구(송산초)와 충주첨단산단(대소원2초), 충북혁신도시(본성고·혁신초) 내 학교용지 4곳에 대한 시설결정 해제를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협약서 7조에 따라 현재 학교 설립이 추진되지 않은 미사용 학교용지 4개소에 대한 검토한 결과 현재 공동주택 입주율이 50~70%에 불과해 당장은 학교용지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입주율 변화 추이 및 주변지역 추가개발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학교용지 시설결정 해제를 보류할 방침이다.
미설립 4개소 학교용지는 현재는 학교신설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LH는 상생 협약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 시설결정 해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협약했다. 법정 시설결정 해제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가 해제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끔 허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4개소 학교용지는 일정규모, 학급, 학생 수 등 학교신설 수요에 미달하는 곳이나, 향후 주변부 추가 개발 등 여건 변화, 개발지구내 학력아동 입주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학교용지 시설결정 해제는 최대한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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