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구 스크린 도어 설치 후 출입 통제

단국대병원(병원장 박우성)은 입원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병동 입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보호자 출입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단국대병원에 따르면 병동 입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입원 당시 환자와 보호자 1인에게 지급된 RFID 카드 형태의 '보호자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병동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회시간도 일반병실의 경우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한 차례만 가능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두 차례로 제한됐다.

친척이나 지인들의 병문안은 면회시간 내 보안요원의 안내에 따라야만 면회가 가능하고, 병문안 기록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병원 직원도 본인의 RFID 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병동 출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병원 스크린도어 설치 등 병문안 문화개선 운동은 2015년 신종감염병인 '메르스' 유행 당시 무분별한 방문 면회로 감영볌이 확산한 것으로 관측돼 보건복지부가 병문안 자제를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박우성 병원장은 “무분별한 환자면회는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했다”며 “이번 병문안 문화개선 조치는 환자는 물론 보호자, 방문객 등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내방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진첨부= 단국대병원 관계자들이 입원환자을 대상으로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단국대병원 제공)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