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보 본·지점 26~30일 접수…업체당 최고 5천만원 지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올 하반기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520억원의 육성자금이 풀린다.

충북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 170억원에서 5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3·4차분으로 나눠 260억원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3차분 신청은 26~30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3개소(충주·제천·남부)에서 진행하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기간 중 폐업하거나 다른 광역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는 도에서 지원한다.

4차분 신청은 오는 8월 28~9월 1일 이뤄진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www.cb21.net)와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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