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두 급여체계를 합해 총액기준으로 일정금액이 넘으면 문제 안돼

 

[질문] 당사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급여체계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급보다 실적급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본급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액에 성과급을 포함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요?

[답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월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와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 예규 제476호(통상임금 산정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유사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임금항목을 결정할 때는 통상임금에 준해서 판단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급여체계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급보다 성과급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액의 범위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액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시간·일·주·월급으로 하고 시간급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라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이 기본급과 실적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특성상 기본급이 실적급에 비해 적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이라는 임금항목과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판단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즉, 성과급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해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2005.02.28., 임금정책과-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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