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이혁진

(동양일보) ‘아는 것이 힘이다.’는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친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의 주장에 근거하는 격언이다. 이 사상은 경험론을 낳아 현재 과학적 방법의 토대의 하나가 되었다. 현대 영어로‘과학’을 의미하는‘Science’는 라틴어의 지식‘Scientia’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상황에의 경험과 대중매체,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접근성 확장으로 예전보다 많은 지식을 접하고 있다. 특히, 인권은 언론의 보도와 의식개선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에 공감하여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민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국가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와 차별 진정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별로 보면 구금시설이 2만3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1만5298건, 지자체 6301건, 검찰 260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는 증거이며, 인권침해의 정의와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만큼 우리 경찰도 이에 걸맞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불필요한 인권침해를 막고 인권경찰로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경찰 역시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어떤 상황일 때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지 사전에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형사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유형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률과 규칙에 대한 명확한 숙지와 올바른 적용을 위한 판단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잘못은 빼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나중에 경찰관의 진술을 청취하고 각종 자료를 비교해서 보면 인권침해라기보다는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술이 취해서 자신의 행동을 잊어버리고 민원을 제기하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민원인을 대할 때 법률에 의거해 판단하고 이를 이해시키면 민원인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인권침해를 포함한 경찰활동에 대한 불신은 경찰의 공감능력이 아직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명확하게 법집행을 하고 국민의 편에서 공감한다면 자연스럽게 경찰활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인 시대, 우리 경찰도 인권 지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지식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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