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산재 지원금 외에 노동력 손실 등에 대한 회사의 보상 있어야

▲ 박재성노무사

[질문] 당사 현장근무자가 나무에 못을 박던 중 파편이 눈에 튀어 시력장애가 발생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당사에서는 산재처리 및 비급여부분 등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현재 당해 직원은 요양 중에 있는데, 앞으로 병원 측에 의하면 한쪽 눈이 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데, 산재보험에서는 병원의 진료 및 수술에 필요한 요양비와 휴업급여는 요양 중 평균임금의 70%와 재활치료비 등이 지급되며,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급여 등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러한 산재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재해자의 손해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부분을 보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는 그 일부를 보전 받는 것이므로 만약 그 손해가 더욱 크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적극적 손해는 병원치료비, 간병비 등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말하고,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수익(입)이 낮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실손해를 말하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병원치료비(요양비) 및 휴업수당과 한쪽 눈의 실명에 따른 장해급여를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노동력 저하에 따른 일실수익과 위자료가 민사합의금 산정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수익이 낮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실손해나 정식적 손해는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재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력저하(장애)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높아질 수도 있어 산재보상 외에 추가적 보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으로 받은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추가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재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정도, 과실정도에 따라서 이미 지급된 산재보상액이 많을 경우에는 민사상보상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산재보상액이 민사상 보상액보다 큰 경우라 하더라도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요양 중에 있어 산재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한 시력저하에 따른 장애율이 확정되지 않아 노동상실율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가 종결된 후 요양비 및 장애보상액이 확정되고 노동상실율이 확정된 후 적정 보상이 산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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