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섭 (충북혈액원 제제공급팀장)

 

(이현섭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제제공급팀장)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헌혈로 얻어진 모든 혈액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수혈을 위해 혈액검사에 이상이 없는 혈액만이 수혈용으로 공급된다. 혈액검사 중 ALT 검사는 다른 감염성 바이러스 선별검사와 달리 간세포 손상의 지표로 Non-A, Non-B형 간염의 간접적인 표지자로 그동안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ALT 65 IU/L 이상인 혈액은 부적격혈액으로 처리되어 폐기되었다. ALT 이상의 검사 부적격 혈액은 14년 1.5%(4만1696건), 15년 1.6%(4만6753건), 16년 1.9%(5만1138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정이다. 
 최근 혈액검사에 필요한 시약과 장비의 발전, C형 간염 및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핵산증폭검사 도입으로 ALT 검사의 혈액선별에 대한 유용성이 낮아졌다. 특히 분획용 혈장제제의 경우 물리화학적인 바이러스 불활화 처리 공정을 거치고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분획용 혈장에 대해서 ALT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ALT 검사의 낮은 혈액선별 유용성과 분획용 혈장제제의 처리공정 등을 근거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분획용 혈장제제에 한해서 ALT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분채혈혈장의 경우 ALT 검사항목이 제외되며, 그 동안 폐기되었던 ALT 65 IU/L이상인 전혈유래 혈장제제의 경우에도 분획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ALT 검사의 경우 검사 부적격으로 처리되는 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ALT 이상으로 폐기된 혈액 12만 단위 중 약 42%(2016년 기준)의 혈장제제 혈액을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혈장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동안 ALT 검사 이상으로 헌혈을 하지 못했던 헌혈자들이 혈장성분헌혈을 할 수 있게 되어, 분획용 혈장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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