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문 : 징계로 급여가 줄어들 경우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
답 : 기존의 통상임금 자체가 감액된게 아니므로 정상 지급해야

 

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질문] 당사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 경우 해당 3개월 동안의 월급여가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은 저하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삭감되기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사전적으로 확정된 고정적 임금을 의미하며, 이에 실제 근무 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근무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결근 등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감급 등으로 일정기간 월급여가 저하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정해진 기간의 제한된 제재조치일 뿐 통상임금 자체가 수정되거나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급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전 본래의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 의하면, 징계자에 대한 감급시 그 감액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의미하는 바, 매월 그 금액이 변동하며, 지급될 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만약에 삭감된 월급여로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계산한다면, 그 감급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의 제한 규정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봉처분에 의한 해당기간 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은 감급으로 저하된 월급여의 기준이 아니라 감급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인 본래의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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