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 4팀 지서준

청주시내를 운전하다 보면 곳곳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처음 접하는 운전자라면 통행방법을 잘 몰라 당황하여 머뭇거리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회전교차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운전자는 올바른 통행방법을 알고 안전하게 통행할 필요가 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신호 없이 교차로 중앙에 있는 원형 교통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교통체계이다. 교통신호 없이 운영되어 대기 시간이 짧아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섬이 저속 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국 각지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 593건에서 2016년 846건으로 3년 만에 약 43%가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도 31건으로 3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회전교차로 도입 이후 홍보가 미흡한 탓도 있지만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아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다.

회전교차로의 안전한 통행방법에 대해 운전자들이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운행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몇 가지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첫째,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 진행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선에서 대기하고 회전차량이 통행한 후 진입해야 한다. 셋째,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30km 미만으로 서행해야 한다. 넷째, 회전교차로에 들어올 때는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나갈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다른 차량에게 알려줘야 한다. 다섯째, 교통섬 둘레의 화물차턱은 중대형 화물차와 버스만 이용하며 승용차는 이용할 수 없다. 여섯째, 회전교차로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2번의 횡단보도가 있으니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가 통행한 후 통과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며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이 있을 시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자동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먼저 진입하려다 사고가 나면 진입을 시도한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교통체계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회전교차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통행방법 숙지와 교통법규 준수가 선행돼야 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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