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성(P&R 공인노무사 사무실)

 

문 : 회사가 바빠 연차 못쓴 직원에 “내년에 써라”한 경우 위법인가?
답 : 귀책사유 회사에 있을 때 노사 합의했다면 무방, 미합의땐 위법


[질문] 당사는 차량 렌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여름휴가철이나 가을단풍계절에는 업무량이 증가하여 직원들이 성수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해연도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까지 이월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주지 못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 때 행사기간이 지나면 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을 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이월사용이 가능한지, 지정시기까지 미사용했을 경우 수당지급문제 등에 대해 명확히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연차휴가 이월사용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기간을 추가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부의 해석도 역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개선과-1046, 2009.2.20.).
 따라서 노사가 합의해 연차휴가를 이월 사용할 것을 결정한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추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기한을 추가연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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