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애인체육회 ‘무책임 행정’ 도마위

세종시 장애인체육회가 지난 9월8일 장애인실업팀 휠체어펜싱선수 및 감독 채용 공고를 내고 9월29일 합격자 발표까지 했으나 팀창단 무산으로 감독채용마저 무효화 해 한 가장이 실업자로 내몰렸다.

(세종=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장애인체육회의 ‘무책임 행정’으로 한 30대 가장이 실업자로 내몰렸다.

시장애인체육회 휠체어펜싱 여자실업팀 창단준비 과정에서 이미 감독으로 합격돼 있던 A씨가 갑작스런 팀창단 무산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

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세종시를 휠체어펜싱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취지하에 휠체어펜싱 여자실업팀 창단을 준비했고 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지난 9월 8일 휠체어펜싱 선수와 감독 공개 채용 공고를 냈다.

이어 9월 22일 연장공고를 한번 더 냈고 9월 29일 선수와 감독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다. 이들은 10월10일 채용예정이었다.

하지만 휠체어펜싱 여자실업팀 창단 무산으로 감독채용 또한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갑자기 실업자 신세가 됐다.

10월 11일께 계약일정이 미뤄진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팀 무산이나 감독채용 박탈 등에 대해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A씨는 타지역에서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을 정리했다.

A씨는 생계를 유지해주던 개인사업장 폐업신고까지 모두 마친 뒤 10월 15일 고향인 청주로 올라왔다.

세종시에 거주해야 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지역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올라올 수 밖에 없었던 것.

A씨는 “이런 경우는 세상에 없다. 합격 공고까지 냈으면서 팀 무산됐으니 감독채용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던 가장의 목줄을 끊고 서도 미안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그는 “마치 팀 창단이 다 된 듯 설레발 행정을 해놓고 그로인해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왜 모르냐”며 “이제 와서 또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위자료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체육계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실업팀 창단이 결정되기도 전에 감독부터 합격시킨 것은 무리가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1일 체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독직을 제안하거나 채용을 하는 경우 실업팀 창단을 사실상 확정 짓고 움직이기 때문에 감독직 채용이 무효화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는 것. 가끔 기존에 있던 실업팀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는 과정 중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는 있지만 창단이 다 될 것 처럼 해서 감독채용을 해 놓고 계약서 쓰기 전이라고 채용무효를 전달해도 괜찮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참여연대 관계자는 “행정상 착오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장애인체육회는 합격됐던 선수의 갑작스런 변심으로 발생된 상황이라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오기로한 선수들이 계약서 쓰기 전에 지원을 포기했고 감독역시 계약서 쓰기 전이었기 때문에 채용무효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익추구가 아니라 장애인선수 취업연계 등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 팀창단을 준비했고 잘되는 줄 알았는데 선수가 지원포기를 하는 바람에 무산돼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에 더 좋은선수를 영입하거나 펜싱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라도 창단해서 장애인이 즐겁게 운동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