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설치 업무협약
도시 재생·농촌활력 총력

(왼쪽부터)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세종=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세종시와 제주도가 손을 맞잡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세종시, 제주도는 10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 산하에 설치될 세종-제주 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께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지금까지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 및 지원 사항을 다룬다.

세부적으로는 재정 분권, 국가 사무 이양 등 분권 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 재생 및 농촌 활력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개선,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 시책 및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특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지방자치발전위 또는 지역발전위 본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특위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회의시설 등은 회의 개최 장소와 안건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해당 시·도가 지원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 제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이 각각 맡는다. 특별위원회는 세종시 분과위원회와 제주도 분과위원회를 둔다. 세종분과위는 16명으로, 제주분과위는 18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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