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샘마을2단지 첫입주 지난해부터 소음민원 74건접수
새샘마을9단지 입주민 상가공사장 소음에 반발…1억여원 피해보상 받기도

(세종=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생존침해 J사. 피해대책 마련하라! 주말에도 도둑공사 휴식파괴 보상하라."

세종시 소담동의 새샘마을2단지 아파트에 걸려있는 현수막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공사현장이 많은 세종시는 건설사와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요즘 한창 개발중인 3생활권에서 신축아파트나 상가 공사현장의 소음과 비산먼지 공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단발발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첫 입주시기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J사 소음 민원은 74건이다. 올해 접수된 6건의 민원 가운데 J사에 과태료 처분이 2건 발생했다. 일부 세대는 환경분쟁조정신청까지 신청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장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 세종시청 녹색환경과에서 각세대를 방문해 소음측정을 하며 소음기준(65데시벨 이하)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삼마을 9단지 일부 입주민들은 인근의 법조타운 공사 등으로 발생한 소음에 집단 반발, 지난 여름 4개 이상의 건설사로부터 1억여원의 피해보상을 받았다.

또 지난 10월 31일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ㅅ건설회사와 공사장 소음에 따른 협의를 통해 아파트 발전기금 200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협약을 이끌어 냈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적 기준에는 맞지만 주거지와 거리가 가까워 주민들이 느

끼는 소음 정도는 더 심할 수 있다"며 "현장에 나가 소음측정, 먼지덮개 등의 지도점검을 자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휴일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에 공사장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파출소에서 출동해 주의를 주고 있다.

보람파출소 관계자는 "3생활권에서는 범죄신고 보다 공사장 소음 등 생활민원, 교통사고 등의 신고접수가 더 많아 출동이 잦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공사장 소음 탓에 발생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을 40% 정도 올려 시행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인한도(受忍限度) 고려기준보다 1∼5dB(A) 초과하면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3000원에서 92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수인한도는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 생활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와 해를 끼칠 때 서로 참을 수 있는 피해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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