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15.7㎝ 대설… 공무원비상소집·장비 총 집합했지만
평소 출근길 1시간 이상 더 걸려…직장인 지각사태 속출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10일 밤새 청주지역에는 15.7㎝의 적설량을 보이며 대설주의보까지 내렸다.
이날 시는 오전 5시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6시부터 43개 읍·면·동 제설대책반을 가동, 눈치우기에 들어갔다. 제설대책반은 마을 이․통장과 남녀 새마을지도자 등 직능단체원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9일 오후 6시부터 10일 오전 8시까지 자동염수분장치 10곳을 작동, 초동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동시에 제설장비 469대, 인력 480대, 제설자재 2287t(염화칼슘 300t·소금 1987t)을 눈치우기에 투입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내집앞 눈치우기 동참은 저조하면서 일부 주요도로와 이면도로, 주택가 도로는 쌓인 눈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출근길 직장인들의 발을 묶었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동부우회도로를 이용해 율량·사천동으로 출·퇴근 하는 L(45)씨는 평소 많이 걸려야 20분이면 되는 거리를 지난 9일과 10일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하소연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출·퇴근하는 K(45)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또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내덕동으로 출·퇴근 하는 J(52)씨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최근 이틀새 직장인들의 지각사태가 속출했다.
청주시는 2007년 1월부터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 제정에 이어 읍·면·동별 제설대책반까지 꾸려 가동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법을 근간으로 제정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이다. 또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당해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 및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까지다.
하지만 이날 오전 5시 17분께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뒤 10시간이 넘은 오후 3시께에도 충청대로를 비롯한 일부 주요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는 수북히 쌓인 눈이 녹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최용한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지난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치워도치워도 눈이 계속 오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었다”며 “더욱이 염화칼슘과 소금을 적절히 배합해 분사하는 제설제가 영하(╶5℃)의 날씨에 멀리 퍼지지 않고 얼어 떨어지면서 제 구실을 못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또 “일부 제설제는 눈을 녹이는 게 아니라 곤죽(살얼음)을 만들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을 불러온 요인이 됐다”고 해명했다.
정동열 안전정책과장은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가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적발건수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청주시도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벌였지만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직장인 J(52)씨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갈수록 폭우 아니면 폭설이 내리는 만큼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청주시가 제설대책 전반을 재점검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