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

<질문> 당사의 등재된 이사가 임원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재이사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라 함은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하는데,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관계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그 위임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해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명목적·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한 내용을 살펴볼 때, 해당 임원은 비록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했더라도, 실제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이사 업무 수행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대법 2013.9.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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