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질문]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매장별로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매월 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규정에서 “퇴사한 달에 해당하는 팀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팀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성과급이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지급일 전에 퇴사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는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내용상 팀별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기관 인센티브 성과급은 해당기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달성도 등을 감안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기관 인센티브 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개선과-206호, 2008.3.11).

한편, 성과급의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액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1다23149, 2011.7.14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팀별 성과급의 지급여부가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매월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의무가 달라지며, 개별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팀별 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팀별 성과급은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직 중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팀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해석 또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성과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까지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4374, 20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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