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에 직무유기 고소장 접수

속보=청주시상권활성화재단 내부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공익제보자 A(37)씨 등 2명이 청주시에 이어 청주시의회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가려달라고 6일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6일자 4면

A씨는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조차 하지 않아 재단을 해산 위기로 몰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4월 7일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은 청주시와 제정해 놓고도 공익제보 첫 사례인 자신들을 돌보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의기구인 청주시의회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재단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청주시의회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고 싶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 등 공익제보자 2명은 오는 9일 재단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를 각각 직무유기와 배임,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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