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선통보 후 곧 서면으로 정식통보
진주산업 효력정지가처분소 제기 소송불사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환경부가 6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폐기물소각처리업체인 진주산업에 대한 과다소각행위를 2차 적발행위(변경허가 미이행)로 판단, 영업허가 취소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청주시에 통보했다.▶6일자 4면
이에 따라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진주산업측에 우선 유선으로 통보하고, 조만간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허가 취소에 대한 정식 서면통보를 할 계획이다.
진주산업은 앞서 과다소각에 대한 환경부의 영업허가 취소처분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진주산업 관계자는 “서면통보를 받는 대로 행정심판을 거쳐 영업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처분이면 될 일을 확대 해석해 2차 적발행위로 보면서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감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1월 16일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자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한 바 있다.
진주산업은 이번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거쳐 영업허가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적어도 4~5개월 동안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최종결과에 따라 100여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또 진주산업으로부터 폐열을 공급받아 온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LG화학을 비롯한 3대 기업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진주산업이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문을 닫게 될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한 폐열 공급은 진주산업과 공동사업자인 SK충청에너지가 전담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몇 개월은 시간을 벌수 있어 곧바로 공장 문을 닫는 일은 없겠지만 진주산업으로부터 폐열을 공급받던 대기업들의 정상가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