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등 잇따라 모두제기 가능
인용되면 당분간 영업·기각되면 12일 폐쇄
폐기물중간처리업체·투자자·은행피해 불가피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청주시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영업허가 취소 통보를 한 청원구 내수읍의 폐기물처리업체 진주산업의 앞으로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자 3면

청주시는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배출과 과다소각 논란을 빚은 진주산업에 ‘행정변경 미신고 2차 적발’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통보를 하루 전에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산업은 일주일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업장을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11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일단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허가취소 효력정지 집행신청’을,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허가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만일 충북도나 청주지법이 효력정지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4~5개월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각되면 진주산업은 12일부터 문을 닫아야 돼 그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산업으로부터 폐열을 공급받던 업체들과 산업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던 업체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제공했던 금융기관의 손해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돼 진주산업은 상환압박까지 받게 됐다.

PF에 참여한 시중은행 등 투자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외국계자본사인 M사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지역산업폐기물 처리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가정용 폐기물이 아닌 산업용폐기물이 대부분이어서 쓰레기 처리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진주산업의 영업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주산업 허가취소를 촉구하며 지난 5일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던 청주 북이면 이장단 역시 청주시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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