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관리업체도 행정처분 검토중… 청주시 감사에서 들통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의 J아파트 관리소장 A(56)씨가 아파트 관리비 4000만원을 유용했다가 되갚은 사실이 청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A 소장의 관리비 유용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은 소속관리업체 S사에 대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주민들이 현금으로 낸 관리비 4000여만원을 제때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2016년 이런 점을 뒤늦게 확인하고 A씨로부터 4000여만원의 관리비는 되돌려 받았으나 수사기관엔 신고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2018 청렴 아파트 만들기’ 계획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이 아파트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시는 A씨와 S사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S사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주택관리사 자격증 자격정지 등 A씨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와 감사를 엄격히 해 관리비 횡령과 유용 등 악성 비리에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