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오는 19~28일 8일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비 총 1206억7400만원을 들여 민간위탁을 추진한 47개 부서의 2000만원 이상 225개 사무다.

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위탁경비 산정 적정 여부,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준수, 위탁금 집행과 정산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고의·중과실 및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위탁금을 유용·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당 수령액을 회수하고 반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다만 위탁 사무의 효율성 극대화 등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운영 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을 적발, 시정·주의 조치했다. 이 중 5건은 469만6490원을 회수 및 추징하고 관계직원 2명을 문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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