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 회사는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격려금 지급에 대해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직원 중 휴직자가 있는데 이런 분도 재직 중인 자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우리 노동법상 재직을 정의하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실무상 각 사업장마다 재직을 현재 출근중인 자(휴직자 제외) 또는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자(휴직자 포함)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내용에 의한 격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중인 자에 휴직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기타 사규의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 계약의 효력을 가지므로 기재돼 있는 문언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언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과 관련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 해당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따라서 귀사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격려금을 휴직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약정을 체결해 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목적, 격려금의 성격,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동기 등에 대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사의 격려금 지급 목적이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는 바, 현재 휴직중인 자가 전년도 성과에 기여한 근로자로써 현재 휴직중인 자라고 할 경우 현재 휴직중인 자도 전년도 성과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격려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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