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건축과 및 조치원읍 직원 9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무단 신·증축 등 불법 건축행위를 단속하고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무단 증축 △다가구주택의 쪼개기 임대 등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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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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