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구조 미흡 지자체 책임” 보험사 구상금 소송 패소
법원 “도로에 문제없어도 사고 피하기 어려웠을 것” 판단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구조와 시설물이 부실한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 과실을 100%로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 보험사가 도로관리 책임을 물어 지자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씨는 2015년 4월 11일 오후 7시 50분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인근 32번 지방도를 지나고 있었다. 이 지방도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으나 당시 시속 108㎞로 과속운전을 하던 A씨의 차량은 커브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후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마무리한 A씨의 보험사는 “사고가 난 급커브 도로의 차로 폭이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미달하고, 중앙선 방호 울타리 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해당 도로 관리자인 충북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충북도의 도로관리 부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며 40%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6700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는 규정속도인 시속 60㎞로 운전하더라도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도 “제한속도를 크게 벗어난 108㎞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하면 도로가 잘 정비돼 있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 부근 회사에 다니는 A씨는 급커브가 많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의 하자와 해당 사고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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