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청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빈집정비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 철거 비용 등 일부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빈집을 철거한 뒤 세금계산서 등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든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시가 올해 목표한 60곳 중 현재까지 46곳이 신청해 잔여물량 14곳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다.

시는 철거된 빈집 부지에 대해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상당구 수동 1곳, 영동 1곳 등 주차장 2곳 조성을 완료했고 올해 주차장 3곳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대상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곽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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