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청년근로자 정착’ 4개 특수시책 추진

(보령=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보령시가 인구증가와 청년근로자 정착을 통한 기업체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특수시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먼저 미전입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 후 주소의 지속 유지를 위해 전입근로자 정착금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전입 근로자에 대해 2년 이상 주소 유지를 조건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지난해 9월 20일 조례 개정으로 근로자 및 가족의 최초 전입 시 1인당 100만원, 근로자 최초 전입 후 1년 이내 전입세대원에게는 1인당 50만원, 세대원 전부 전입 시 셋째 자녀부터 1명당 200만원, 주소 3년 유지 시에는 세대 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은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시에 신청하면 시는 회사, 회사는 다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급 후 2년 이상 주소를 유지해야하고, 주소 이전 시 회사 책임으로 반납해야 한다.

또 특성화고교 졸업생 등 대학 미진학자의 지역 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인근 대학 졸업생 등 전문 기술인력 확보로 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생 등 예비 청년근로자의 지역 취업 조건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역 소재 고교생 및 인근 대학교 재학생으로 보령에 주소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매년 12월에 지급하고, 고교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이며, 취업 후 3년 경과 및 주소 유지 시 지급한다.

청년 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연봉도 지원된다. 이는 고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관외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대학졸업 후 고향으로 회귀토록 해 기업공통 난제인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내국인 근로자 중 18∼40세, 약정 직전년도 세전 연봉 4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주소를 전입할 경우 해당된다.

지원규모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은 40만원 등 근로자 가족(배우자, 자녀 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약정해 근로자와 시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 주소변동 없이 약정기간(3~5년)동안 적립 후 일정기간(3~4년) 추가 경과 후 지급되며, 이 시책 또한 주소지 유지 조건이 적용된다.

소속 근로자의 보령시 주소 전입율에 따라 시 자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서 기업체 대표도 소속 근로자 주소 이전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 전입률에 따른 특별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충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별도로 시 자체 예산을 통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소속 내국인 근로자수에 따라 100%~90% 이상 전입 시 1억5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 한도이다.

신청은 근로자 전입사항을 첨부해 기업이 직접 신청하면 되고, 대상기업 융자절차진행 후 시가 금융기관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