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대상자 모집

(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공주시가 난임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 한방 치료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공주시민 중 여성의 연령이 만40세 이하인 법률상 부부로서, 지원횟수는 연 1회이며, 지원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간단한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 간 공주시 지정 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한약 복용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건강과 모자보건팀(☏041-840-8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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