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된 A(여·41) 모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여동생 B(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괴산경찰서는 19일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에게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시신 수습이나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수개월째 방치하고, A씨의 저당 잡힌 SUV 차량을 처분한 뒤 매각 대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언니의 통장과 도장, 신용카드, 자동차 키, 화장품 등이 든 언니 가방을 훔쳐 사기 행각을 한 것도 조사됐다.
경찰은 B씨로부터 지난해 11월 조카가 언니에 의해 사망했고, 12월 초에는 언니도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27∼28일께 언니에게 전화를 받고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 조카가 침대에 숨진 채 누워 있었고, 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2시간 후에 자수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나왔다가 다음 달 5일 언니 집을 다시 찾아가 보니 언니가 숨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1월 2일 언니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도장, 자동차 키 등을 훔쳐 차량을 처분하고 이튿날 마카오로 출국했다.
B씨는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두려워 출국했다'고 진술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 기자명 김진식 기자
- 입력 2018.04.19 20:35
- 수정 2018.04.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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