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보건소는 3일 도램마을 15단지, 범지기마을 12단지, 새샘마을 3단지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 현판식과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3개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으로 지정됐으며, 시 금연아파트 6·7·8호가 된다.

거주 세대 절반이상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이며,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 2일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