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집단의사결정 사안이므로 근로자 대표 동의 얻으면 된다

(동양일보) <탄력적 근로제의 개별근로자 동의 여부>



[질문] 당사가 탄력적 근로제를 실행하고 있는 경우 일부 근로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탄력적 근로제를 실행하기 위해 과반수의 개별적 근로자의 동의를 요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어 실행하고 있는데, 유연근로제도가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남용되어 근로자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 내용, 한계 등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합의토록 하고 그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간, 1개월간, 3개월간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1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행하고 있고,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거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 일부가 탄력적 시간제 실시를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여부에 대해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동법이 적시하는 바와 같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었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행정해석 2006.3.29., 근로기준팀-1418).



또한, 일부 기업에서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식적 관점에서는 근로자 대표 한명이 아니라 과반수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동의가 아니라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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