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갈등 및 분쟁조정 지원 확대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지역 학생들간 학교폭력 갈등. 분쟁 조정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은 4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학교폭력 사안의 갈등 및 분쟁 조정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 조건이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이하 학폭자치위)에 상정돼 왔다.

학폭자치위에 상정돼 처리되는 과정에서 학생들 관계 개선에 어려움이 있고 학부모에게도 재심-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음으로써 시간적-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갈등 및 분쟁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

앞으로 자치위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학교장 권한으로 학교폭력 종결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은 학교에서, △관련 당사자의 사과 및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분쟁 사항이 없거나 조정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간 학교장 종결처리에 합의해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장 종결 판단이 애매하거나 법적·행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교육청으로 갈등·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세종스쿨 117의 전담장학사와 변호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지원하고 사안을 조정하게 된다.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은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2019년 ‘학교폭력 대응지원 센터’ 운영을 위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득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교폭력 갈등 대상자간의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으로 교육구성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교육주체간의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통합지원으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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