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직 모두 계약서 대상… 명시사항은 '차이'

(동양일보) <근로계약서 작성대상과 명시사항>



[질문] 저희 회사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그 밖에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와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은 누구이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반 시 14일 이내에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함에도 불구하고 미시정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14. 5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일용직 등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정규직 전환 후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법이 정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바, 주요 명시사항은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명시할 사항이 차이가 있는데, 정규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동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명시사항으로는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와 같이 연봉근로계약서에 연봉금액만을 명시한 경우에는 주요 서면 명시사항 대부분이 빠져 있어 시정대상이 되며, 기간제근로자 또는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해 근로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면으로 출력해 보관하는 것도 서면 명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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