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최고 71만→14만원10월부터

(동양일보 김홍균 기자) 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를 받을 때 환자가 낼 돈이 18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차 회의를 열어 MRI비용을 확정했다.

현재 뇌 MRI 검사료는 병의원 마다 천차만별이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조사 결과 뇌 MRI 검사료는 종합병원이 36만∼70만9800원, 상급종합(3차)병원이 53만∼75만 원이다. 검사 결과 중증 뇌질환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액 환자가 내야 한다.

10월부터는 검사 전에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시 14만3844원, 상급종합병원 검사 시 17만9517원으로 각각 줄어 일본과 비슷해진다.

중증 뇌 질환자가 경과를 보기 위해 MRI를 찍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기존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보험적용 이후의 MRI 검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자 의료계와 공동으로 검사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입원 진료해서 MRI 촬영할 때 환자의 본인 부담률(통상 20%)을 외래진료(의원급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와 똑같이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기로 했다.

나아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줄이고자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0월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등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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