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충북도의사회 공보이사 (유진선정형외과원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지극히 개인영역인 실손 보험의 청구과정에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서 진단서, 내역서등 제반서류를 국가기관인 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을 검토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보험소비자들의 보험 청구를 간소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험이란 개인의 가치판단 및 본인의 자유결정에 의해 사보험사와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할 이유도 없고 더욱이 제3자인 병의원이 개입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자의에 의해 직접 병의원에 방문하여 자신의 진료내역을 진단서와 함께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신과 계약한 사보험사에 제출하면 그만이고 보험금 지급 심사의 결과를 거쳐 애초에 그들끼리 계약된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과 금융당국의 말대로 보험금 청구과정이 복잡해서 소비자가 불편해 한다면 직접 당사자인 실손 보험사에 보험금지급 절차의 간소화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면 될 것이지 아무런 이익관계가 없는 병의원에 이를 전가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임에 틀림없다.

현재 거의 대부분 병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이다. 그렇지만 각 의료기관마다 진료비 청구를 위해 국가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국가의료전산망을 통해 모든 진료내역을 전송하고 있다. 이는 각급 의료기관과 심평원 사이에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목적으로 제한적으로만 계약된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여 국가의료전산망을 사보험을 위해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자칫 의료정보가 고스란히 굴지의 대기업 보험회사에 무분별하게 문서 형태로 여과 없이 흘러들어가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가 환자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유출되어 이로 인한 2차피해의 우려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수가에 인력난까지 시달리는 중소 병의원에 이런 업무까지 가중된다면 의료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일 일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급여,비급여 진료의 행위가 실손보험청구라는 핑계로 모두 심평원의 전산망으로 통계화 되어 결국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숭수하지 않은 의도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문재인케어와 맞물려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제하려는 발상으로 이런 법이 시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전 의료계를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실손 보험의 청구대행은 물론이고 국가의료전산망을 통한 급여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전면적 거부와 함께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사보험사와 가입자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계약에 무분별하게 국가가 법으로 개입하여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이것은 가입자의 편의를 빙자한 명백한 재벌 보험사 편들기이자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갑질에 지나지 않음을 알기 바란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