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미설치 처벌조항은 없지만 정기회의 의무위반 땐 처벌

(동양일보) [질문] 당사는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나 현재 미설치된 상태로 노사협의회 미설치시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처벌조항이 있는지요? 또한 노사협의회를 언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노사협의회 설치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동법 제32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참법 제33조는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협의회 규정이 제정·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기회의 개최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등을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 및 책임범위 밖의 사유로 인해 미이행된 때에는 면책될 수 있으며,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법이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 즉시 설치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3343, 2009.9.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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