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병가 시 연차 대체는 가능하나 의무화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있어

(동양일보) [질문]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유급병가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시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후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요?



[답변] 이 사안은 근로자의 개인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병가규정에 따라 먼저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경우, 내년도 연차휴가가 없어 근로자의 연차휴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고, 회사가 병가규정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먼저 소진하도록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내년도에 연차휴가가 없어 육체적·정신적 휴양기회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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