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제국대학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교육제도의 개정의 기초 작업(2)

●신조선 교육령

▷야마가미 “새 교육령에는 새로이 사범교육 및 대학교육에 관한 사항이 첨가됐고, 보통교육·실업교육·전문교육의 정도를 높였으며 일본과 조선의 동일한 정신에 기초해 동일 제도 하에서 시설의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조선 간의 자체적인 사정이 다를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종래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일본인은 소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 조선인은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 자녀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일본인은 소위 조선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조선인은 일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서로 바꾸어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교육의 내용은 동일하게 하기로 전제한 만큼 입학자격, 수업연한, 학과과정 및 상급학교로의 입학자격 등 모든 면을 같게 했습니다. 또한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방도를 강구했는데, 이는 조선의 현 실정에 비추어 학교 보급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임시적 조치였을 뿐입니다. 4월 1일부터 새 교육령을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제부령(諸府令)은 야간작업을 속행한 덕분에 3월 상순까지 계속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후 곧 바로 여러 학교의 관제와 기타 칙령에 기초한 세부적인 안을 작성해 도쿄로 왔는데, 재가는 3월말 일에 이르러 겨우 얻게 됨으로써, 4월 1일 신학년도부터의 시행 시간에 가까스로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여에 걸쳐 중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는 사이토 총독 미즈노 정무총감, 시바다 학무국장 등의 성심어린 지도편달 및 동료 제군의 일심동체적인 협동이 낳은 결실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제도의 혁신, 교육시설의 대확충에 대한 시바다학무국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은 근래에 보기 드문 훌륭한 것으로 신선한 감이 넘쳤습니다. 여러 국원(局員) 제군들의 신중한 노력 또한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으며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볼 때마다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특히 다나카 시학관은 제도를 개정하라는데 주무자로 보다 온갖 정력을 기울였던 사람으로 그 공적이 현저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개혁 후 얼마 안 있어 전문 교육제도 연구를 위해 구미 행을 명을 받고 독일로 전보 발령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곳 독일에서 객사했지만 이는 그가 교육령으로 인하여 순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행정상의 중요문제

▷야마가미 “당시 교육행정상 논의되었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무교육의 즉각적 시행

과거 6면 1교 시대에는 보통학교장이 취학을 장려하기 위해 경찰관의 원조를 얻어 호별 방문을 하면서까지 반강제적인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요 후부터 조선 사람들 사이에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기운에 자극을 받아 향학심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학교란 학교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따라서 조선인 측으로부터 학교의 증설 및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요망이 뒤끓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1920년 5월 말 현재 보통학교는 공립 565개교, 사립 34개교에 아동 수 11만 명이었고, 거기에 초등교육을 하는 사립학교 715개교, 아동 수 약 3만8000명을 더한다 해도 취학 아동 수는 약 15만 명 내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경비에 있어서도 가령 1면 1교를 실시하려면 1교 4학급 편성을 기준으로 할 때 임시비 3360만원, 경상비 129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호당 배당금으로 환산하니 평균 임시비는 10원53전, 경상비는 3원79전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1교를 6학급으로 늘려 시행할 경우에는 임시비 5040만원, 경상비 1804만원이 소요되므로 호당 평균 임시비 15원80전, 경상비 5원78전으로 호당 부담액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 당시 1호당 평균 부담액은 겨우 1원9전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같은 민도로서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도저히 역부족이었을 뿐 아니라, 1면 1교 시설조차도 실현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부담은 절대 민중에게 부담시키지 않다는 방침을 내세워 심지어는 경무비(磬務費)를 삭감해서라도 교육비에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 조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일시적인 허세로 요컨대 장래에는 식산·흥업(埴産·興業)에 더욱 더 많은 힘을 기울여, 민력(民力)의 증진을 꽤해야 할 것인 바 교육은 이러한 식산·흥업의 초기단계에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질의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2. 교수용어 문제

보통학교에서의 교수 용어인 국어를 조선어로 바꾸자는 요구가 조선인들 사이에서 간간이 거론되더니, 이 요구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집요해 갔습니다. 아동 교육은 모유를 먹으면서 그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은 말로 행해질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것은 표면상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실상은 아일랜드에서의 케리크어 부활운동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교원을 배척하고자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고 통치정책과 관련시켜볼 때 도저히 이를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 민족의 소질을 개선하고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통해 세계문화를 흡수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또한 조선인은 어학의 천재여서 보통학교 1학년생 아동의 경우 1학기도 채 안되어서 교수용어에 능통하게 되고 언어상 아무 부자유를 느끼지 않을 정도입니다. 나아가 일본어 보급은 내선일가(內鮮一家)의 열매를 거두고 철저한 통치 혜택의 침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이들이 가련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당국은 일찍이 영국이 아일랜드에서 시행한 것과 같은 피통치 민족의 고유어를 절멸시키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 조선인에게 바른 조선어를 가르칠 방침으로 조선인 보통교육과정에 조선어를 정과(正科)로 부과하고 일본인 교육에서도 선택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3. 일본 조선인(內鮮人) 공학

일시동인은 일본 조선인 무차별의 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一) 초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일본 조선인(內鮮人) 공학제를 실시할 것. (二) 초등에서의 공학이 시기상조라면 중학교 때부터라도 시행하도록 할 것. (三) 보통교육 단계에서 당분간은 따로 배운다 하더라도 적어도 학교의 명칭만이라도 이를 통일할 것 등등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위 3항은 주의·주장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만, 현재 조선인의 민도, 문화, 관습, 언어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정신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도 당분간은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선은 덕성 함양과 국어 보급에 특별히 힘을 기울임으로써 제국신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또한 보통 교육과정에서 따로 배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지 학교 명칭만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편할 뿐 아니라, 실제로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일본인이면서 조선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 입학할 필요가 있는 자나, 조선인이면서 일본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 입학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상호 입학을 허락하여 실제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육을 제외한 나머지의 실업교육, 사범교육, 전문교육, 대학교육 등은 철저히 공학을 실행했습니다.”



●종교 대책

▷야마가미 “독립소요(독립운동)의 수뇌들 중에는 기독교·천도교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용의 선상에 오른 이들 신자들에게 엄중한 취체 탄압이 가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관헌과 양 종교 사이에 수많은 오해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소원한 감정은 대내 정책 상, 또는 장차 대외관계 상수 많은 불리한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천도교는 종교 유사단체로서 경무국 관할에 속하여 취체를 받았지만, 기독교는 관제개정 후 학무국에 특별히 1과로서 종교과가 설치된 관계로 여기서 종교문제를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학무처 내에 종교과를 설치했던 것은 종교 행정을 중시하고 사회교화라는 임무수행을 원조한다는 방침의 표현으로 많은 종교가들의 호감을 샀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선 기독교와의 관계는 가능한 한 그들에게 근접하여 오해를 풀고, 신정(新政)의 정신 및 시정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급선무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사이토총독은 여러 면에서 대관(大觀)할 줄 아셨고, 그들을 회유하는데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점차 총독을 덕망 있는 분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총독 부인을 천사라고 부르는 외국부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독이 하는 하급 관리의 조치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총독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다지 문제시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미즈노 정무총감 또한 수차에 걸쳐 종교계 유력자와 개인적인 회견 및 접촉을 통해 숨김없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고, 일부 신자의 황당무계한 언동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여러 사람 계몽하셨습니다. 또 미즈노 총감께서는 1921년 9월 21일 경성 피어선 기념관에서 개최되었던 조선 기독교 신교 전도단 연합회의에서 시도하셨던 영어 연설에서, 한편으로는 단체의 잘못된 점을 기탄없이 꾸짖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로를 찬양하기도 하면서, 정치는 정의 인도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도 기독교 사업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서로 제휴하여 백성을 위해 진력을 다하자고 강조하여 그들을 크게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소요 직후는 허무맹랑한 날조설들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각국, 특히 미국에 전해져 일본의 조선통치를 국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지만, 점차 이러한 오해도 풀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와의 관계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션계에서 세운 여러 학교의 감독 및 개선이었던 바, 종전의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그 방침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감독 지휘를 엄밀히 했으며, 또한 포교규칙을 간소화하고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교화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유감없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조선에 있는 승려를 각성시켜 그들의 협력을 얻어 사회교화에 진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조선 전체에 있는 30개의 본산을 하나로 통일케 하여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朝鮮佛敎中央敎務院)을 설립한 후, 승려를 양성할 수 있게 하고, 각 곳에 포교소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불교 내부의 세력 투쟁이 너무나 치열하여 최하단 사원 간에도 또 본산 상호 간에도 극렬한 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대동단결시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나는 도중에 종교과장을 겸무하도록 임명을 받게 되어 내분 조정을 위해 시종 고군분투했는데, 1922년 12월에 앞서 말한 재단법인의 성립을 보게 되어 우리들의 노력이 종국에 가서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불교의 내용을 개선하고 시대적 요구에 유효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 불교인들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미즈노 정무총감은 1922년 4월 12일 일본 불교 각종 대표자를 일본의 스키지(築地)에 있는 정양헌(精養軒)에 초청하여 일본 불교가 조선 불교를 지도하는 입장에 서서 조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을 해 줄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조선 전도회 계획에 대한 본부 원조의 건(반드시 재정적 원조를 희망하여 말한 것은 아님), 조선 30본산 승려 교화기관 설립의 건에 대한 희망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희망 사항들이 관계자들의 전임 등의 이유로 인해 이 일이 실현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는데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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