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계산편의로 확정한 연장수당, 통상임금에 포함 어려워

(동양일보) [질문] 당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월 연봉액 안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월 연봉액의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산전 후 휴가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의 범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을 말하는데,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통상임금의 의의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는 연봉제를 실시하거나 월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매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연봉 또는 월급여에 포함시켜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근로수당을 연봉 또는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일별로 변동이 심할 경우 노사간 약정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도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수당을 수령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른 바 포괄산정임금제로 보아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물론 이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반드시 미리 약정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지만 않으면 됩니다(2005.06.13., 근로기준과-3172).

한편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포괄임금제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약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의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계산편의를 위해 미리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확정한 것에 불과할 뿐, 소정근로에 대한 댓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2003.08.19., 평정 68240-296).

따라서 산전후휴가 급여계산시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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