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육 청주시 모충동장

(동양일보) 지방재정의 지표는 일반회계기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로 나타낸다. 재정자립도는 자체 세입만으로 고유 자치사무를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에 반해 재정자주도는 자체 세입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더한 것으로, 전반적인 재무 구조에 초점을 두는 지표다.

특히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1차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차등보조를 통해 조정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도 단위 조정 교부금과 도비 보조금 차등보조를 통해 기초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보완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95년 지방자치 출범 이후 전국 평균 63.5%에서 ’18년 당초예산 기준 46.8%로 계속 하락했다.

’17년 기준 243개의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 30% 미만이 153개 단체로 60% 이상이 재정이 열악한 상태다. ’17년 지방세 수입총액 70조 9700억 원으로, 국세수입 총액 265조 4000억 원의 26.74%에 불과하다. 즉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정확히 7.4 대 2.6인 구조다. 이에 비해 세출 구조는 중앙과 지방이 4 대 6으로 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지방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을 보면 첫째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다. 2010년 이후 사회복지비 부담 비중이 국고보조금은 16% 증가한 반면 지방비 부담은 25%에 육박,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분담금 증가다. 행정안전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08년 12조 2000억 원에서 ’16년 24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셋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부담의 가중이다. 일부 인건비 등 경상비는 물론 사업수행비조차도 지원 없이 이양사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지방세 비과세 감면도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20%를 상회하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령 감면이 대부분이고, 조례에 의한 비과세 감면은 1%도 안 돼 자주 재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지방세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헌법 개정 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이다. 조례를 근거로 지방세목과 세율을 지방에서 정해야 한다. 재정분권 취지에도 맞고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자체 세원 발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은 선 국가부담 후 지방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재원 대책으로는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현 19.24%에서 21%)과 지방소비세의 상향 조정(현 11%에서 최대 25%)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기적으로 7 대 3에서 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조정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산과세 중심에서 소득과 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

넷째 자치단체 동의 없는 일방적 재원 부담의 금지다.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지방4단체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심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시 재정 지원 의무화 및 비과세 감면 규정 신설 시 자치단체의 의견 반영과 사전 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교부세, 조정 교부금 제도 등 세입구조 자체를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한 시스템 하에서 자립도를 논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1차적으로 지방재정이 확보돼야 실질적 자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재정 분권의 확대는 시대적 요청이며 이에 따른 지방세입구조의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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