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가 비위 공무원의 승진 조치 등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뒤늦게 처리방안을 내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위공무원 A국장과 B주무관 등 2명을 이날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국장은 올해 1월 1일자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도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됐었다.

이에 남궁 부지사는 “검찰 기소 전에 승진이 이뤄졌고, 공무원법상 기소 전에는 수사 중이라도 제한이나 징계요구를 할 수 없게 돼있어서 승진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9일자로 대전지검에서 A국장이 기소됐다는 통보가 왔고, 지방공무원 법에 근거 직위해제 요건이 돼 조치를 취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공무원 자격에 문제가 되는 형벌이 선고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다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궁 부지사는 “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더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이었다”며 “이번 일로 상심하신 도민들께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

직위해제 된 A국장 등은 지난 2014년 업무상 알게 된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한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토지를 매각한 원소유주는 공무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뒤 인근 땅값이 갑자기 상승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초 특별감찰을 벌여 A국장 등 5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자동 파면·면직된다.

김태신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충남도의 인사정책은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을 임용령에 근거해 승진시키고, 중앙부처의 일방전입과 캠프라인 낙하산 인사 등으로 총체적 난국 속에 있다”며 “도 공조직에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만큼,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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